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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01:22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하이마트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서부교육청 앞 노상까지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교통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딸을 양육하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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