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13:51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농도원네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주취상태로 B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차원에서 법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불과 1년 전에 동종 범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와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대낮에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어 버려 도로교통 정체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