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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19노328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말다툼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입간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병명이 “무릎, 흉곽 전벽, 손가락 부위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처럼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부위가 서로 일치하고, 위 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해자가 위증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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