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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2 2012노23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모터용 센서 등을 뜯어 가져간 사실은 있지만, 이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시텔에 누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고, 이후 피해자 F에게 변상하거나 위 물건을 돌려주려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H병원 소속 의사 I이 작성한 상해진단서(2011. 9. 3.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증거로 제출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상해원인이 ‘손과 어깨를 밀치면서 수상’, 상해정도가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J병원 소속 의사 K이 작성한 상해진단서(2011. 9. 7.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증거로 제출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좌측후두부 열상, 양측견관절 및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뇌진탕’, 상해원인이 ‘타인에 의해 폭행 당하며 발생함’, 예상치료기간이 '20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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