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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2 2019구합902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8. 서울 영등포구 B 대 170.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사업장 소재지로, 주업종을 건물 신축 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2009. 10. 29.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 건물( 이하 ‘ 구 건물’ 이라 한다) 을 2009. 8. 2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8.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0. 5. 13. 지상 8 층 규모의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연면적: 674.43㎡, 주 용도: 고시원 및 사무소, 건물 명칭: C, 이하 위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완공한 뒤, 2010. 6. 10. 그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등은 아래 [ 표 1], [ 표 2] 기 재와 같다.

[ 표 1] 층별 용도 면적( ㎡) 1 계단 실 16.88 2 고 시원 99.99 3 고 시원 99.99 4 고 시원 99.99 5 사무 소 99.99 6 사무 소 99.99 7 사무 소 86.09 8 단독주택 71.51 합 계 674.43 ( 건축물 현황) [ 표 2] 변동 일자 용도 2010. 5. 13. 건축과 -8745(2010. 5. 13.) 호 사용 승인처리 통보 의거 신규작성( 신축) 2011. 2. 18. 건축과 -3083(2011. 2. 16.) 호 의거 위반 건축물 표기 [ 내 역: 2 층 ~4 층 고시원 내부에 개별 취사시설( 주방) 설치로 용도별 요건( 건축기준 )에 부적합, 5 층 ~7 층 사무소에 개별 취사시설 설치 후 주거용으로 사용] 2011. 8. 29. 건축과 -18226(2011. 8. 29.) 호에 의거 위반 건축물 표기 해제 [ 내 역: 2 층 ~4 층 고시원 내부 개별 취사시설 철거, 5 층 ~7 층 사무소 개별 취사시설 철거 및 칸막이 철거] ( 건축물 변동사항)

다. 당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판매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와 같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0년 6 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층별 호실을 D 주식회사 등에 임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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