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8. 02:21 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벌금 수배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 남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 벌 금 물게 있으니 잡으러 와라 ”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8. 02:33 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벌금 수배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 남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 야 씨 벌 놈 아, 잡으러 와라, 벌금 100만 원 고지서 있다 ”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5. 18:33 경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D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음에도 집 전화를 이용하여 전 남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 술 마시고 운전한 사람 D 다, 단속해 달라, 내가 봤다 ”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D, F의 각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