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5 2016고정60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8. 02:21 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벌금 수배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 남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 벌 금 물게 있으니 잡으러 와라 ”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8. 02:33 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벌금 수배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 남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 야 씨 벌 놈 아, 잡으러 와라, 벌금 100만 원 고지서 있다 ”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5. 18:33 경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D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음에도 집 전화를 이용하여 전 남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 술 마시고 운전한 사람 D 다, 단속해 달라, 내가 봤다 ”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D, F의 각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