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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5 2018고단47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0 02:25 경 B 경찰서 C 지구대에서 무임승차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9 경부터 같은 날 03:15 경까지 위 C 지구대 앞길에서 이에 불만을 품고, 2회에 걸쳐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

” 라며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21 경부터 04:28 경까지 D에 있는 B 경찰서 앞에서, 2회에 걸쳐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 경찰이 가방 갖다 주었는데 가방에서 30만 원이 없어 졌다.

” 라며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12 경부터 07:31 경까지 E 소재 F 모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 사람을 죽였다, 걸어가는 중 누가 칼을 들고 돈을 달라고 해서 칼로 찔렀다.

” 라는 취지로 3회에 걸쳐 거짓신고를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7 명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 사건 현장은 G 옆 골목이고 칼로 찔러 죽였으니까 바닥에 피가 있을 거다

”라고 말하여 위 장소를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B 경찰서 C 파출소 담당 경찰관 통화)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경범죄) 사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총 12장

1. 거짓신고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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