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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5. 10: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마사회 쪽에서 E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좌측 E시장 쪽에서 우측 계림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제5족지 근위지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데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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