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05:2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4 앞 도로를 논현역 쪽에서 신사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6세)의 좌측 몸 부위를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기저부 폐쇄성 골절상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위 출혈상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며, 범행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