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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19:37경 B 포터 탑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우리마트 앞 사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연동사거리 쪽에서 신제주로터리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초저녁이나 비가 많이 오고 날이 어두워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중앙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지골지 골절, 천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인에 대하여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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