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3. 7. 5. 3,000만 원, 2013. 8. 28. 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와 C는 2013. 7. 5. 원고에게 각 자신들을 ‘차용인’으로 기재한 후 ‘일금 삼천만원, 공사명 : D 신축공사, 주소 : 제주시 E, 시공사 : 이삼종합건설 주식회사, 건설공사 도급계약일자 : 2013. 6. 20.(도급계약서 참조). 위 건축물을 시공함에 있어 도급인 B(C)은 A에게 위 금액을 차용하고 상위 소재지(착공 및 접수비용. 설계. 감리) 등의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고 2013. 11. 5.까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와 C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과 같은 형식으로 ‘8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1) 피고가 2013. 8. 이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제주시 E에 있는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면서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39조 특약사항에는,'접수비용 등 설계.감리.기타비용 포함 은 A이 삼천만 원을 도급인에게 차용해 주고.
추가해서 일천만 원을 차용해 주고 2013년 12월 5일까지 도급인
B. 대리인 C가 원고에게 갚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원고가 입회인으로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3. 8.자 공사계약서‘라 한다). 2) 피고가 2013. 10. 주식회사 셋방종합건설에 다시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면서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39조 특약사항에는, ‘A은 도급인에게(설계비미납금액과. 감리) 등 비용으로 삼천만 원을 우선 차용해 주고, 추가해서 일천만 원을 차용해 주기로 하고, 도급인은 위 금액 착공계를 접수하는데 사용하고, 2013. 12. 5.까지 도급인 B 대리인 C가 원고에게 갚는다(도급계약서 2013년 6월 20일, 동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