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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17 2015가합8423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설치한 철제 펜스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원고는 갑 제5호증(유치권신고서) 중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갑 제12호증(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을 위조문서라는 취지로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는 을가 제12호증(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을가 제22호증(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경우에도 같다. ,

갑 제17호증, 을가 제5호증, 을가 제12호증, 을가 제22호증, 을가 제2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9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0. 8. 18.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이하 ‘안국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8. 18. 접수 제40488호로 채권최고액을 1,710,000,000원, 채무자를 E, 근저당권자를 안국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1. 8. 2. D 소속의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준공예정일을 2011. 12. 30. 공사대금을 1,43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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