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F이 보낸 불상의 여성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검찰에서 ‘G’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내역대로 피고인에게 불상의 여성 접대부를 공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F은 원심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데에 납득할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F이 스스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F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와 F 사이의 통화내역, ③ 피고인과 F의 관계(F은 검찰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접대부를 넣을 때 피고인을 몇 번 보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피고인과 개인적인 목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통화를 했다면 모두 접대부 알선과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2010. 2. 9. 이 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