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1 2014고단7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03:40경 안양시 동안구 D 지하에 있는 ‘E’ 업소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5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양아치네!”라고 말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