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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와 시비 중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폭행사건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1. E에 대한 진단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 횟수가 단 한 차례이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찧어 두개골원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②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해 5개월 가량의 시간을 주었으나 피고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되, 2015. 8. 15. 400만 원, 2015. 10. 15. 500만 원, 2015. 12. 15. 5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15. 8. 15.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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