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는 2014. 3. 21. 04: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G(23세)이 춤을 추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 일행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과 C, D는 같은 날 04:47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벌이다가, C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뒤이어 피고인과 D가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여러 명이 한 명의 피해자를 집단으로 구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행위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조차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