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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0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10: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다가, 옆에 있던 인력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E(당시 51세)이 “왜 같이 일하는 동료끼리 싸우려고 하느냐. 나이 많은 사람한데 그러면 되느냐.”고 훈계를 하면서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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