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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9 2015고단6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01:00경 술을 마시기 위해 친구인 D가 근무하고 있는 술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0세)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이어 피해자 일행과 같이 안양시 만안구 F 지하에 있는 ‘G’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G’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고 깐죽거리며 반말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야! 정신차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더 때려 보라고 도발을 하자 재차 피해자의 뺨을 2회 더 때린 다음,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폭행을 잠시 멈추었다.

그 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경찰에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D가 이를 말리며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려 갔고, 피고인은 뒤따라가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며 나머지 일행을 밖으로 내보내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언성을 높이게 되었는데, 위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온 다른 일행들에게 피해자가 “이 형이 저 때려요”라고 재차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흥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E.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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