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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고합11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전자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은 2012. 12. 11. 경 ‘ 서울 강남구 D, 5 층 ’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413,000,000원 상당의 BW 워런트 금융투자 자문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실상 운영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 가액 41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각 사본,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23,9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죄는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고, C이 허위로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이 413,000,000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C의 독단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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