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벌금 7,100,000,000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ㆍ 수취한 계산서 및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 표의 공급 가액 등 합계액의 규모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허위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 합계액이 70,762,425,170원에 달하며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작량 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7,076,242,517원에 이르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에 의하면 ‘5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을 선고할 경우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나, 이와 같이 처단 형의 하한이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이 징역 2년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는 점, 원심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