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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나3040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및 D(이하 원고, 선정자, D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3.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영천시 E 임야 12,8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26,69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유연 분묘는 피고 책임하에 이장한다(막대금 전까지)’, ‘무연 분묘는 원고 등 책임하에 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3. 16.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 1차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4. 15. 2차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326,69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8336)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9.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326,69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선행사건’이라 한다). 마.

원고

등은 2014. 7. 1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년 금제1228호로 326,690,000원을 공탁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4. 7. 28. 접수 제25714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D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4. 7. 28.자로 같은 달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선정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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