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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1.07.12 2000나74690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이유

원고가 1991.경 피고와 선정자 C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기는 1992. 4. 19.,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피고는 원심에서 위 이자약정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원고와 선정자 C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와 선정자 C이 부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여 당시 피고와 선정자 C은 액면 금 30,000,000원, 발행일 1991. 11. 16., 지급기일 1992. 4. 19.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명의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선정자 C은 1993. 4. 7. 금 1,400,000원을 변제하는 등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제기 다음날인 1992. 4.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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