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성내삼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명촌교 방면에서 고려화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염포삼거리 방면에서 고려화학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4,205,8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피해자의 피해 정도, 진지한 반성,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