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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4 2016고단2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70만원을,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음으로써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6:3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범행 경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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