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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8:55경 서초구 잠원동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노폭 약 2.5미터)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주행하다

잠원지구 농구장 앞 지점에 이르러 도로 우측에 앞 서가던 피해자 C(여,49세)이 운전한 자전거를 좌측으로 추월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앞 자전거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를 전달하고, 앞 자전거와 전 후방 측면 간격을 충분히 두고 적절한 속도로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 자전거 운전자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않고, 앞 뒤 측면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전거 뒷바퀴 우측부분이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좌측부분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일간의 진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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