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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18: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수동 363, 월드메르디앙 앞 자전거도로 위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던 중 앞바퀴 우측 부분으로 C의 자전거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여 반대 차로에 넘어지게 하고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60세),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고인과 C의 자전거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자전거 수리비 약 8,165,000원, 피해자 E의 자전거 수리비 약 1,8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전거들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 E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유용석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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