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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09:1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구 실내 체육관 삼거리 앞 보도 위를 대구 실내 체육관 방향에서 대구 시청 별관 방향으로 서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은 보도로 차 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77 세) 의 몸을 피의 자전거 앞부분과 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넘어지던 피해자의 안면 부를 보도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자전거도로 표시 사진, 자전거도로 망 현황도, 자전거도로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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