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 정정불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03. 1. 1. 의정부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06. 1. 1.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4. 3. 3.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를 2003. 1. 1.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갑 제1호증)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취득일을 소급하여 정정하여 달라는 확인청구는 확인청구서 접수일인 2014. 3. 3.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짜로 정정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에 의하여 불가하다’는 취지로 정정불가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1.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관은 2014. 7. 23.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은 2006. 1. 1.로 봄이 타당하고 2004. 1. 1.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9, 11,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위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축소되어 원고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취득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되었는데(입사 당시 만 65세 미만이었음), 원고의 경우에는 사업장 입사일인 2003. 1. 1. 이후 확대시행된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4. 1. 1.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03. 1. 1. - 2003. 12. 31. 사이 고용보험법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