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7가단13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0. 16.부터,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