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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6가단22438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3.경 피고로부터 노인 노유자시설 선정 통지를 받고 피고 군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앞으로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2009. 11. 3.과 2010. 2. 8. 두차례에 걸쳐 국비와 도비 보조금(앞으로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 교부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사업은 충남 금산군 B(당초 다른 곳이었다가 2010. 7. 12.에 위와 같이 변경됨)에 C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사업비 2,784,904,000원은 국비 1,292,452,000원, 도비 646,226,000원, 군비 646,226,000원과 자부담금 200,000,000원으로 구성되었다.

원고는 2010. 12. 피고에게 요양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2011. 5. 9. 피고로부터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1. 8. 1. 주식회사 D(앞으로 ‘주식회사’ 표시 생략)에게 이 사건 요양원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재차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1. 10. 25. 건축허가를 통보받았다.

피고는 2011.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보조금 보조 내시를 통보하였고, 2011. 11. 21.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

사업기간은 2011. 11월부터 2012. 10월까지고, 보조금은 건물 신축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국비 1,292,452,000원, 도비 646,226,000원, 군비 323,113,000원, 합계 2,261,791,000원이다.

원고는 2011. 12. 22. 주식회사 E(앞으로 ‘주식회사’ 표시 생략)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금액은 2,531, 500,000원이고, 공사기간은 2011. 12. 22.부터 2012. 10. 21.이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20.경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합계 16,567,000원을 지급하였다.

충남도지사는 2012. 3. 19. 보조금 집행실적이 없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금 반납 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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