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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196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4. 8. 7. 경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천안시 서 북구 D, E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은 2014. 9. 25. F, G 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 보증 금 2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25.부터 2015. 9. 24.까지’ 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9. 26. 이 사건 건물에서, 임차인 F, G로 하여금 피해 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설치해 놓은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 F, G로 하여금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점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치권 존 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피해자의 유치권 존재 여부에 관한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가단 102067호에서 유치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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