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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0 2014가단4767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 대 178㎡ 중 2655.24분의 130.68 지분에 관하여 1994. 8. 12.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D 토지 일대 지상 아파트 신축 경위 1) 서울 송파구 D, E, F, G, H, I, J, K, L 토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대지’라 한다

)의 소유자들인 M, N, O, P, Q, R과 피고는 1991.경 위 토지 지상 주택들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10층 19세대 아파트 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소유자들은 1992. 6. 17.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건축주 명의는 M, N, O, P, Q, R, S(이 사건 아파트 대지 소유자들 중 피고 대신 S이 건축주로 기재됨)이었다.

S의 건축주 명의는 1995. 6. 19. 피고 명의로 변경되었다가 1996. 4. 19. T, 1996. 12. 11. U 명의로 각 변경되었고 1999. 4. 12.에는 V 명의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1995. 10.경 사실상 완공되었는데 건축주들과 공사업자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다가 1999. 5. 24.경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고, 그 후 1999. 6. 1.경 사용승인 당시 건축주인 M, N, O, P, Q, R, V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각 1/7 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아파트는 101호부터 1002호, 상가동 1호 합계 21세대이고 그 전유면적 합계는 2655.24㎡이며, 그 중 302호의 전유면적은 130.68㎡이다.

나. 서울 송파구 C 대지 소유 관계 1)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중 서울 송파구 C 대 1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1. 8. 2. S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4. 15. 매매를 원인으로 1996. 4. 16. 피고의 동서인 T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6. 12.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의 처형인 U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이 위 T의 소유권이전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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