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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나1852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5쪽 ‘1.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무이자 대여금 1억 7,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는 그 외에도 ① 이 사건 무이자 대여금 1억 7,000만 원에 대한 2011. 1. 1.부터의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중 원고의 분담금, ③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이 사건 무이자 대여금에 대한 대출이자 상당의 구상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은 피고의 주장 중 ①의 지연손해금과 ②의 사업비 분담금 주장은 전부 배척하고, ③의 대납한 대출이자 구상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무이자 대여금 중 1억 3,8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일로 인정한 2010. 12. 31.의 다음날부터 대납한 대출이자에 한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채권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을 위 범위에서 받아들였다.

이에 원고만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이 사건 무이자 대여금 중 1억 3,800만 원에 대하여 2011. 1. 1. 이후 피고가 대납한 대출이자에 관한 피고의 구상금채권' 부분으로 한정된다.

3. 1억 3,8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 대납에 따른 구상금채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대출이자 대납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여계약에 기초하여 원고가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무이자 대여금 중 1억 3,8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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