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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1 2017고단1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전주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무연 휘발유 60,000리터를 정상 유통금액보다 싸게 공급해 주겠다.

현금을 준비하면 그 즉시 무연 휘발유 60,000리터를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무연 휘발유 대금을 받더라도 무연 휘발유 60,000리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무연 휘발유 대금 명목으로 1억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무연 휘발유를 저렴하게 공급할 능력이 없는 자로, D이나 피해자에게 무연 휘발유를 싸게 공급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D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무연 휘발유 대금 1억 2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D의 요청으로 그에게 무연 휘발유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F의 연락처만 알려 주었을 뿐이고, D은 F에게 무연 휘발유 대금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 받아 피해자에게 무연 휘발유를 싸게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이 사건 거래를 한 당사자가 D 인지 피해 자인 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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