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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0.18 2017고단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8. 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유소 ’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H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 중인 충북 음성군 I 공사현장에 필요한 경유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10일 단위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경유를 공급 받았음에도 약속한 바와 같이 10일 단위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피해 자로부터 “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경유를 공급할 수 없다.

” 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 건축주에서 돈이 안 나오니 며칠만 시간을 달라. 경유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공사가 지연되어 더욱 돈을 지급할 수 없다.

돈을 빨리 지급 받으려면 경유를 추가 공급해 달라.” 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2. 경까지 경유를 추가 공급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 10. 과 같은 달 12. 건축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6. 2. 5. 공사 잔금 1억 3,000만 원도 모두 지급 받아 더 이상 건축주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비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경유를 추가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8. 경부터 같은 해

2. 22. 경까지 시가 합계 22,184,92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녹취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K 등 진술 청취,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및 디지털 분석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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