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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6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2. 14 22:3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교문동 교문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6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공무집행방해 2013. 2. 14. 22:40경 구리시 교문동 263-9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기구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에게 위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운전면허증 제시 및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단속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씨발새끼야 뭐야, 개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높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6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 공무집행방해의 점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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