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98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02:49 경 B 이 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 사거리에서 중앙 예식장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같은 날 02:52 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육교 식당 앞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같은 날 02:52 경 구리시 교문동 307-7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같은 날 02:55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동부 제일병원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내사 경위 및 영상 분석)
1. 영상 주요장면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