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교문동 301-1 앞 노상까지 B SM5 승용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