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B’ 어플을 통해 피해자 C(여, 13세)에게 150만 원을 줄 테니 3회 성관계를 가지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1. 2019.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오후경 오산시 ‘D모텔’의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남자 성기 모양의 성인용품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진동을 켜서 문지르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 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수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2. 12.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2019. 2. 12. 18:00경 오산시 E에 있는 ‘호텔 F’의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 및 회신 값 첨부),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값
1. 수사보고(압수한 C의 휴대폰 관련 설명 및 중요사진 촬영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통신사 발신, 역발신 회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