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경 아동ㆍ청소년인 B(가명, 여, 13세)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는 “C(가명, 여, 13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B(가명, 여, 13세)”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가 성매매를 한다는 SNS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나랑 만나서 성관계를 하면 현금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서울 은평구 D 소재 ‘E’ 앞에서 B를 만나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태우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차량 뒷좌석에서 B와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11:00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B의 거주지인 서울 은평구 G 소재 지하주차장으로 찾아가 피고인이 타고 간 승용차 안에서 B와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9.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 11:00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B를 자신의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H 동 호로 오게 한 후, B와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B의 염색비용 18만 원을 대신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