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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2 2018고단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삼부 26 톤 단축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13: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성군 조성면 봉산마을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조성 방향에서 득 량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적재함에 무게 약 10 톤의 석재가 실려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위 석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석재를 줄로 묶지 않고 적재함의 옆문도 닫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73 세) 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석재가 피해자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4 경 목포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일보,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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