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6고단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3:2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안중 방향에서 현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특히 화물차를 운전하는 경우 적재함의 화물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단단하게 묶는 등 화물이 적재함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 적재함에 쇠파이프를 적재하면서, 쇠파이프가 적재함에 고정될 수 있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단단하게 묶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E 운전의 F 렉스 턴 승용차의 앞 유리 쪽으로 쇠파이프가 쓰러지도록 하여,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40세) 의 머리 부분을 위 쇠파이프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8. 21:10 경 광주 광역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