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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322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풍력발전 및 발전설비 부품가공, 산업용 로봇 및 엘 씨이 디이 운반로봇 가공조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0.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수주받아 하도급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소사장 계약(이하 ‘이 사건 소사장 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의 내용과 같이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사장 계약에 따라 2008. 10.경부터 2014. 3.경까지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원고의 공장내 별지 도면 기재 B 임대공장 및 사무실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다.

1. 계약기간 : 2년(단, 계약 만기일 1개월 전에 원고와 피고가 서면으로 계약갱신을 하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은 연장된다)

2. 대금지급방법 : 매월 납품완료된 생산품 기준으로 정산하고, 매월 말일까지 납품한 실적에 의거 다음달 말일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방법 : 피고는 원고의 생산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원고의 납품처(현대중공업)에 대한 납기 및 품질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안전수칙수행 : 원고의 공장에서 피고가 용역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각종 안전수칙을 표시하고 피고의 소속원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기본사규 준수 : 피고의 소속 사원들의 원고 장소내에서의 모든 행동은 원고의 사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생산성재고, 기본질서 확립, 일체감조성, 품질향상, 신규기술력 확보 등을 위하여 피고는 자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원고의 요청이 있을시 각종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6. 작업지시 :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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