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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나3385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전국 각지에서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매수하여 소상공인 등에게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7. 6.경까지 원고의 책임으로 인부 6~10명 고용하여 피고가 지정한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수확하여 피고에게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용역대금 15,85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년경부터 2017. 6.경까지 원고에게 농산물 수확 및 운반에 대한 용역작업을 의뢰하였고, 위 용역작업에 대한 대금으로 2010년경 167,620,000원, 2011년경 207,230,000원, 2012년경 211,200,000원, 2013년경 262,230,000원, 2014년경 217,320,000원, 2015년경 217,560,000원, 2016년경 200,200,000원, 2017년경 119,7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용역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1호증 거래상세내역은 원고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보일 뿐이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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