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1322
소유지분 말소신청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 비치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5. 2. 건축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2014. 5.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4. 2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마무리공사대금을 부담하고,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지분 중 60%를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위 합의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의 마무리 공사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부담하여 2016. 3. 18.경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다. 라.
피고는 위 합의에 따른 마무리 공사대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상 60/100 지분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마.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자등록의 말소신청절차를 이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