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건물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4. 25. 양산시 B 공장용지 3225.4㎡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을 포함한 피고의 영업재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위 영업양도 당시 신축 중이던 건물에 관한 공사는 당초 피고가 대성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었으나 위 영업양도에 따라 원고가 사실상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2013. 12. 초순경 위 건물(별지 기재 건물을 말하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완공과 동시에 원고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설계, 감리 및 준공을 담당한 건축사가 준공검사 전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원고로 변경된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고 최초 건축주인 피고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 인하여 2013. 12.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서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이익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045)하여, 2015. 6. 10.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4.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3. 12. 16. 접수 제6743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위 조정조서에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조정조서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다.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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