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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27 2018고단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9. 22:30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 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헌 양 길 170에 있는 회전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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