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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2.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 번지 불상 )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17 양천 우체국 앞길까지 B 다 마스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피의자 전과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에서는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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