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2. 00: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시청 뒤편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47 달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18.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