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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6.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2016. 7. 31.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CU외동영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1년간 연속하여 음주운전의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에 의해 신고되어 적발된 것으로서 운전의 경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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